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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언론보도

  •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주요내용
  • 등록일  :  2014.09.02 조회수  :  3,622 첨부파일  : 
  • Ⅰ. ’14. 9. 29. 시행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주요 내용 ▢ ‘아동학대치사’, ‘아동학대중상해’ 및 ‘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’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< 시행 전 > 「형법」상 ‘학대치사죄’ 적용시,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(※ 집행유예 가능) < 시행 후 >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 ‘아동학대치사‘죄가 적용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(※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불가) ▢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 ▢ 아동학대를 ‘알게된 경우’ 外 ‘의심이 있는 경우’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,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< 시행 전 > ‘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, 아이의 몸에 멍이든 것을 발견,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,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, 미신고시 과태료도 미부과 < 시행 후 >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,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(※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) ▢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, 친권의 제한·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한 피해아동 신속 보호 < 시행 전 > ‘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’ 의 경우,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,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,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,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< 시행 후 >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, 접근금지, 친권행사 제한,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< 시행 전 >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,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, 추후 재범 우려 < 시행 후 >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▢ 친권 제한·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‘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'을 지정, 법정대리인 공백 최소화 ▢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, 원가정 보호     ※ 보호처분의 내용 : 접근행위 제한,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, 친권·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·정지, 사회봉사·수강명령, 보호관찰, 감호위탁, 치료위탁, 상담위탁 ▢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 ‘피해자 국선변호사’ 란?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‘진술조력인’ 이란? 형사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·보조해주는 전문가 ▢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,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   < 시행 전 >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, 아동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, 민법상 친권 ‘상실’ 외 뚜렷한 해결책 미비 < 시행 후 >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,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‘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’ 으로 수술 동의 결정 가능 ※ 2013. 12. 30. 본회의 통과, 하위법령 제정과 시행준비를 위한 경과규정(특례법 부칙 참조)에 의하여 2014. 9. 29.부터 시행 Ⅱ. 특례법 시행을 통한 기대 효과 ▢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  ❍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에 사법기관이 적극 개입하면서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▢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사법적 개입 가능   ❍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(300만원→500만원)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유도   ❍ 학대 피해 현장 출동 후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신속한 사법적 개입 가능 ▢ 아동보호를 위한 격리, 친권 제한・정지 등 실효성 확보   ❍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,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격리, 친권 제한․정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강제 ▢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❍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학대치사(5년이상 무기), 아동학대중상해(3년 이상), 상습 아동학대(2분의1 가중) 내용에 따라 엄격 적용하여 처벌 강화 ▢ 형사・가사절차에서 피해아동 지원 강화   ❍ 형사・가사절차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법률상 권익을 보장하고 진술을 도와주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울 지원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 강화 Ⅲ. 추진 계획 ▢ 아동학대범죄 엄정 대처(검찰) ▢ 아동학대범죄 관련 전문성 제고   ❍「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」개정·시행(’14. 8.)    - 신설되는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반영하는 등 아동학대사건 처리 지침 개선안 마련   ❍ 여성·아동·가정폭력 전담 검사 및 수사관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    - 가정폭력 전담 검사(‘14. 3.) 및 수사관(’14. 5.) 교육     ※ 교육과정 내 아동학대범죄 법무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추가 ▢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  ❍ 법무부・보건복지부・경찰청・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실무회의 정기 개최    -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・시행규칙, 공동업무수행지침 협의 등    ※ 시 행 령 -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   ※ 시행규칙 -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   ※ 공동지침 -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의 현장출동과 응급조치, 임시조치 등 공동 대응 방안과 업무수행의 구체적 지침 ▢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개발   ❍ ’14. 4. ‘아동학대범죄 행위자 및 학대 피해아동 처분 등을 위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개발’ 연구용역 발주 추진 중    - 현장에서의 신속한 격리, 친권 제한・정지 청구 등 조치 필요성을 식별하는 평가 척도를 개발, 현장 실무자의 즉각적인 판단 자료 제공 ▢ 대국민・대기관 아동학대 인식 개선 위한 홍보 추진   ❍ 법무부・보건복지부・경찰청・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대국민・대기관 아동학대 인식 개선 홍보 추진 중    - 공익광고, 전광판, 트위터, 반상회보 등 적극 활용 중